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> 안양의집 알림판

본문 바로가기
알리는 글
공지사항

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,021회 작성일 20-10-07 19:45

본문

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

1.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, 구치소,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노인아동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.

2. 구금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,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,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, 증언 등을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
4.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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.

- 우  편 :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.
          100-842 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
        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
- 전  화 :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
- 팩  스 : 02) 2125-9811
- 인터넷 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

첨부파일





그누보드5
Tel : 031-471-2391, Fax : 031-472-0395
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 안양의집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(석수1동 238-23) (우) 13912 / 원장 : 이정대, 사업자등록번호 : 123-82-11432,
COPYRIGHT(C) 안양의집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