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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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,021회 작성일 20-10-07 19:45본문
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1.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, 구치소,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.
2.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,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,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, 증언 등을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4.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.
- 우 편 :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.
100-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
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
- 전 화 :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
- 팩 스 : 02) 2125-9811
- 인터넷 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
1.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, 구치소,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.
2.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,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,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, 증언 등을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4.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.
- 우 편 :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.
100-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
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
- 전 화 :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
- 팩 스 : 02) 2125-9811
- 인터넷 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
첨부파일
-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.hwp (17.5K) 15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0-07 19:45:55